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교육을 받고 시·도시자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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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 (화장실·이동변경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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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인지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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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정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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