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절차

0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02
방문요양기관 선택 후 상담 및 신청 (전화 : 02-571-8277)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
03
방문요양서비스 사전조사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 체크
04
서비스계약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원하는 내용과 서비스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게약
05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담당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06
서비스 모니터링 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등의 모니터링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요금

기본 부담은 15%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6%, 9% 경감)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 공단부담급(85%)
30분 15,430 2,315 13,115
60분 22,380 3,357 19,023
90분 30,170 4,526 25,644
120분 38,390 5,759 32,631
150분 44,770 6,716 38,054
180분 50,400 7,560 42,840
210분 56,170 8,426 47,744
240분 61,950 9,293 52,659
본인부담금 : 일반 15%, 의료수급권자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경우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원)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월 이용 한도액 (공단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심야(22:00~06:00) 및 휴일요금 30% 가산, 법정공휴일요금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