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02
- 방문요양기관 선택 후 상담 및 신청 (전화 : 02-571-8277)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
- 03
- 방문요양서비스 사전조사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 체크
- 04
- 서비스계약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원하는 내용과 서비스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게약
- 05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담당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06
- 서비스 모니터링 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등의 모니터링
기본 부담은 15%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6%, 9% 경감)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15%) |
공단부담급(85%) |
30분 |
15,430 |
2,315 |
13,115 |
60분 |
22,380 |
3,357 |
19,023 |
90분 |
30,170 |
4,526 |
25,644 |
120분 |
38,390 |
5,759 |
32,631 |
150분 |
44,770 |
6,716 |
38,054 |
180분 |
50,400 |
7,560 |
42,840 |
210분 |
56,170 |
8,426 |
47,744 |
240분 |
61,950 |
9,293 |
52,659 |
본인부담금 : 일반 15%, 의료수급권자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8,58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70,85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 |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경우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원)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한도액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인지지원등급 |
597,600 |
월 이용 한도액 (공단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심야(22:00~06:00) 및 휴일요금 30% 가산, 법정공휴일요금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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