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내 욕조나 이동식 요조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교육을 받고 시·도시자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기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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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전 배뇨, 배변의 도움을 주고 신체상태 (얼굴색깔, 입술생깔, 손톱색깔)를 확인합니다.
-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지 전에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적정온도: 섭씨 31~38도)
-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소독하고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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