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 6개 등급)

등급판정은 주관적인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담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새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다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다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서비스 이용절차

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방문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ㅛ에 다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판정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서비스 이용
장기용양급여이용 게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신청인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 서초벧엘재가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시 제출)